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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부부 관련 '허위 게시글' 누리꾼 벌금형

입력 : 2015.01.29 18:51|수정 : 2015.01.29 19:57


배우 이영애 씨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 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이 씨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 씨 부부가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선 2013년 9월 이 씨 부부는 허위의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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