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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관 월급떼기' 신학용 의원 기소

입력 : 2015.01.29 18:02|수정 : 2015.01.29 18:0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계담당비서 진모(42·여)씨를 통해 보좌관이었던 조계자(49·여) 현 인천시의회 의원 등 4명의 보좌관 및 비서관의 월급 일부를 떼어 2억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기간에 1억2천923만원,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39) 인천시의회 의원은 960만원, 김모(62), 임모(47·여) 비서관은 각각 4천255만원, 2천649만원의 급여를 신 의원에게 되돌려줬다.

비서 진씨는 2013년 5월 그만둘 때까지 조 의원 등의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 의원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1억9천6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의원은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급여 중 200만원만 자신의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모두 신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이도형 의원과 비서관 2명은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월급떼기'로 조성된 정치자금은 지역구 정치활동과 지역구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상품권 500만원,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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