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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어린이집 교사 교육기관 대표 구속

입력 : 2015.01.29 17:19|수정 : 2015.01.29 17:19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어린이집 교사 명의를 도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1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6·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교육기관에 20여개의 훈련과정을 개설한 뒤 34개 어린이집 교사 11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출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훈련비 1억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직업능력 훈련 과정을 수료하면 훈련비가 전액 사업주에게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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