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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은 한 손 악수만…" 성군기 행동수칙 추진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1.29 17:50|수정 : 2015.0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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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는 등 성군기 위반 사고가 잇따르자 육군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수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사례를 찾기 위해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행동수칙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그제(27일)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동수칙에는 남녀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에 출입해서는 안되고, 신체 접촉을 할 때는 한 손으로만 악수하는 것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자 군인과 여군이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둘이서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그제부터 일제 면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육군은 여군 하사에 대한 성군기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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