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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비자금 관리인' 사칭 11억 원 투자 사기

입력 : 2015.01.29 15:26|수정 : 2015.01.29 15:26


세계적인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전직 국방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모(64)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의 공범 박 모(74)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정보통신단 군수과장 등으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한 허 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허 씨는 2007년 초 "필리핀 등 각국 독재자의 비자금이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에 보관돼 있고, 이를 합법화하면 수천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5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는 2010년에는 공범 박 씨와 함께 현 정부의 비자금 관리인을 자칭하며 "투자하면 보름 만에 원금의 갑절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았고, 2013년에는 국가가 발행한 실효채권을 처리 중이라면서 C씨에게서 2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허 씨는 2014년 1월말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조된 1억 원권 산업금융채권 99장을 테이블위에 늘어놓고 현금 5억 원을 빌리려다 위조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는 2011년 초 사기죄로 징역 2년이 선고돼 복역했고, 2013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유사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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