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대법원, '원전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6월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1.29 11:14|수정 : 2015.01.29 11:14


대법원 2부는 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2심은 5천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7백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5천만 원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 원 공여자의 진술만 믿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다시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의 형이 추가됐습니다.

박 전 차관은 형량을 채우고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