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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커버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무관세 적용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01.29 09:11|수정 : 2015.01.29 09:37


관세청은 휴대전화의 플라스틱 플립커버를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립커버의 경우 별도로 구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고,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대체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됐습니다.

휴대전화 부분품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수입할 때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되면 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전자사전이나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할지 쟁점이 된 전자책 리더는 사전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사전으로 분류, 수입할 때 관세를 적용받지 않게 했습니다.

자동차의 뒷유리에 설치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지만, 모터와 기어 등의 기계적인 요소를 갖고있는 점을 고려해 차량용 기기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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