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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빌미로 성희롱… 업체 전 대표 수사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1.28 18:39|수정 : 2015.01.28 19:43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업체 대표가 여직원들을 성희롱 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의 한 업체 여직원 3명으로부터 "업체 대표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며 술자리 참석과 조건만남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011년 계약직 신분으로 입사한 피해 여성들은 2012년 5월부터 대표 50살 김 모 씨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테니 술자리에 와 달라", "50만 원을 주겠다. 애인처럼 지내자"고 연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대표직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성희롱은 처벌 기준이 없어 구체적 혐의 적용에 대해선 법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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