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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하우스 맥주' 직매장 기준 완화

한승환 기자

입력 : 2015.01.28 17:31|수정 : 2015.01.28 17:31


오는 30일부터 하우스 맥주라고 부르는 소규모 맥주 직매장 기준과 축제를 위한 주류 제조 면허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우스 맥주 직매장에는 대지 2백 제곱미터 이상과 창고 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하우스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설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맥주나 약주, 전통주 등 각종 술과 관련된 축제나 경연대회를 열 때에는 임시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 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하우스 막걸리'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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