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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옥중 채팅' 사건에 교도관들 줄줄이 징계

입력 : 2015.01.28 16:15|수정 : 2015.01.28 16:15


중국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모바일 채팅으로 부녀자 다수를 유혹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이 수감자 관리책임 등을 물어 교도소장 등 14명을 처벌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기율위반, 근무규정 위반 등으로 헤이룽장성 네허(訥河) 교도소의 당위원회 서기, 교도소장 등 공안 직원 14명에 대해 당·행정 직책 취소, 엄중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중국 언론 매체들이 28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네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왕둥(王東)이 지난해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교도소 주변에 거주하는 부녀자 7명을 유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데 따른 것이다.

왕둥은 이 여성들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뒤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여성들을 교도소로 유인하고 금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여성 중에는 현직 공안직원 부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직원 부인은 왕둥의 협박에 못이겨 교도소 안에서 성관계까지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도소 측은 "면회장소의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왕둥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가 출소하면서 건네고 간 2대의 휴대전화 등 모두 5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왕둥의 사전지시를 받은 피해여성들이 교도관들에게 500∼1천 위안씩의 뇌물을 건네는 방식으로 불법면회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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