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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풍력·지열발전소 지을 수 있게 된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5.01.28 14:59|수정 : 2015.01.28 14:59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풍력발전소나 지열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25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신,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설치할 수 있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 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한 그린벨트 안에 짓는 지역 특산물 작업장 설립 허용 면적을 2백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시,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작업장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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