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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로 가혹행위…대법 "소송 늦어 배상 안돼"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1.28 14:29|수정 : 2015.01.28 14:29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5·18 관련자로 지목돼 가혹행위를 당한 김 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1983년 9월 군 복무 중 5·18 관련 불법단체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가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2012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과거사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소송은 김씨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6개월으로 제한돼야 하고, 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3년을 넘길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진실규명 결정부터 2년 11개월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심이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김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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