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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입은 성인배우 야동 아청법 처벌 안돼"

입력 : 2015.01.28 12:06|수정 : 2015.01.28 12:06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2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가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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