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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먹 폭행' 어린이집 사건 검찰 송치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1.28 11:37|수정 : 2015.01.28 14:29


인천 삼산경찰서는 네 살배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5살 김 모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아이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인 아내가 남편 명의를 빌린 것이 확인 돼 영유아보육법상 명의 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아내는 앞서 어린이집 관리와 지도를 소홀히 해 원생을 방치한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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