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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신문 편집인 유죄

입력 : 2015.01.28 12:37|수정 : 2015.01.28 12:37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대선 직전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기도 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백 씨는 재판과정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도 해당 글을 게재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 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여러 방법으로 직접 취재하고 사실확인 노력을 한 반면 피고인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5촌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과 함께 2013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혼자만 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됐습니다.

주 기자 등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백 씨는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개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집회·시위를 주최했고 일부는 폭력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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