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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3번 적발 때는 '자격 박탈'"

김범주 기자

입력 : 2015.01.28 12:20|수정 : 2015.01.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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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세 번 적발될 경우, 택시 운전을 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확정해서 내일(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한 번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처분을 받고, 세 번 째 걸리면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내도록 규정됐습니다.

또 택시 회사도 소속 기사가 승차거부를 세 번 이상 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시 집계 결과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 5천 건을 넘었고, 법인택시가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를 할 때에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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