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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30억 달라" 대기업 사장 협박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1.28 12:16|수정 : 2015.01.28 12:16

동영상

<앵커>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대기업 사장은 6개월 넘게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48살 오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모 대기업의 박 모 사장에게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의자 김 씨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미인대회 출신의 김 씨는 지난해 초쯤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사장 박 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는 박 사장과 김 씨가 만남을 갖던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검찰은 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사장은 6개월 가까이 협박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2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인 박 사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내로 두 사람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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