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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행세하며 사기친 돈으로 호화 생활

입력 : 2015.01.28 10:20|수정 : 2015.01.28 10:21


경찰 간부 행세를 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며 호화생활을 하던 50대가 7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안 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4월 이발관을 운영하는 박 모(58)씨에게 수갑을 내보이면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인데 해운대에 있는 특급 호텔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동현(52) 총경과 나이, 몸집, 안경을 착용하는 등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안 씨는 200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아들을 경찰관으로 특채해주겠다. 고가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산악회원 등 지인 5명을 속여 7억 4천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경찰 간부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친척으로 신분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총경이 해운대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지난해 1월부터는 해운대서장 행세를 해 지인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안 씨는 이 같은 사기행각으로 챙긴 돈으로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월세 200만 원을 내고 거주했습니다.

또 매월 리스비가 250만 원인 BMW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7월 김동현 서장으로 속이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이 모(38·여)씨의 식당에서 이 씨가 손님 시중을 든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안 씨의 사기행각은 이 씨의 친척이 지난해 12월 중순 평소 아는 경찰관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바람에 꼬리를 밟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김동현 해운대서장에게 알렸고, 김 서장은 곧바로 수사를 지시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김 서장이 발끈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닌다.

안 씨가 2011년에도 김 서장을 빙자하면서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서장은 당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피해자 지인의 항의전화에 시달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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