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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들이 공사비 일방적 인하…불공정 하도급거래

한승환 기자

입력 : 2015.01.28 09:51|수정 : 2015.01.28 09:51


공정거래위원회는 KTC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소 건설사인 KTC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 고등학교 기숙사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비 9천 6백만 원을 인하했고 웅진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3억 4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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