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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을회관에서 금연클리닉이 열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주민 20명이 최근 단체로 금연 도전장을 내자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온 겁니다.
몸속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재고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도 전달합니다.
[이초희/옥천보건소 직원 : 이 패치를 드리고 갈게요, 이번 주부터는 진짜로 금연해야 해요.]
담배를 끊기가 쉽지 않지만, 주민들도 이번만큼은 성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기복/주민 : 기관지가 나빠서 피우면 가래가 더 끓어. 그래서 분명히 끊어야겠어요.]
설 연후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한 사람에게는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 비용이 정액제로 지원돼 치료비의 30%에서 70%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급여화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다음 달 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의료수급 대상자에 대한 금연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