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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퍼뜨리겠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입력 : 2015.01.28 09:52|수정 : 2015.01.28 09:58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 모(30·여) 씨와 오 모(48)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미인대회 출신이고 오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금명간 김 씨와 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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