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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소득 1억 넘어도 건보료 0원, 피부양자 제도 엉망"

입력 : 2015.01.28 12:50|수정 : 2015.01.29 08:19

* 대담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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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으로 직장인들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오는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예정되어있어서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얘기만 나오면 평범한 유리지갑 직장인 가입자들, 늘 불만이 터져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 건보료 문제점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소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건보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3월에 끝나거든요. 건보료 연말정산은 4월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연봉이 확정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 한수진/사회자 :

그래서 돌려받는 분도 있고 또 추가 납부해야 되는 분도 있는 거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추가납부한 분들이 한 761만 명, 평균적으로 25만 원 정도를 추가납부 했네요. 그리고 돌려받는 분들도 있는데, 돌려받는 분들은 지난해의 경우 238만 명, 이 분들이 돌려받은 것은 평균적으로 14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

추가로 내는 사람들이 761만 명 정도, 이렇게 되면 전체 직장인 중에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한 62%정도 되죠?

▷ 한수진/사회자 :

올해도 많은 직장인들이 건보료를 추가로 좀 내야 되겠어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네, 이런 현상은 지금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한 증가분이 해마다 1조 6천억 원정도,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 이상 걷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추가로 납부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올해도 그런 현상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

월급이 올라서인 거죠? 그래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

어쨌든 지금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납부 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많겠어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이번 소득세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상당히 좀 불쾌한 경험을 했는데, 건보료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추가납부한 분들이 25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

건보료 얘기만 나오면 직장인들 참 민감해지잖아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이게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경우가 있는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세율의 역진성이 굉장히 심해요. 전월세 같은 경우도 이걸 근거로 해서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고액 재산가들한테는 굉장히 세율이 약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특히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직장 가입자들은 고액 재산가들이 탈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실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고액 재산가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축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구요. 

또 고액 재산가들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탈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닌 경우도 많지만. 고액 재산가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회사에 저임금 근로자로 등록해서 근로자 행세를 하면서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액 재산가들의 탈세가 많고 이탈 행위가 많기 때문에,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직장 다니고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건보료 한 푼도 안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사실 지금 건보료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피부양자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

지난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본인 같은 경우는 재산도 있고 연금도 꽤 나오는데, 퇴임하면 피부양자가 돼서 0원이다, 한 푼도 안낸다, 송파 세 모녀와 비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2천만 명이 넘는데요. 이 피부양자 제도가 정말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분들 많은데, 정말 엉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피부양자 관련 법규를 보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황당하거든요. 이 규정에 의하면 소득 1억 원이 넘어도 건보료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 하면. 

이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자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사람, 기타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사람, 연금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물론 세 가지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사람은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3천 9백, 기타 소득 3천 9백, 연금 소득이 3천 9백,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연 소득이 1억 2천 가까이 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보공단 이사장, 지금은 퇴임했습니다만, 그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

이자 소득이 3천 9백, 4천이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한 푼을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이러다보니까 생활고를 겪는 와중에도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고, 그러다가 또 힘에 부쳐서 건보료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계속 생기고 있는 거구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건보료를 여섯 달 이상 체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요. 2013년의 경우에 이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50만 가구가 건보료를 체납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150만 가구 중에서 저소득층이 한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중상층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탈세가 또 상당히 심하다는 건데. 더 황당한 것은 지난해 국감 때 드러난 건데, 고액 재산가들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해서 건보료의 한 80%이상을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상당히 좀 충격을 줬죠.

▷ 한수진/사회자 :

체납하면 탕감을 해 주는 건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자진납부제도라는 게 있는데, 체납한 분들이 자진납부하면 나중에 탕감을 해주는데, 지난해 국감 때 드러난 것은 고액 재산가 2천 600명이 96억 원의 건보료를 체납을 했는데, 그 중에 81억 원을 탕감을 받았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 한수진/사회자 :

법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지금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개선해야 되겠죠.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어도 피부양자가 가능하거든요, 현행법상으로. 그런데 이걸 줄여야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는 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 될 가능성이 많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 많이 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연금을 평균적으로 250만 원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퇴임하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 될 가능성이 많고. 공무원들 아니어도 정치인들, 재산가들 나중에 연소득 1억 원 이상을 받더라도 자신이 피부양자로 건보료 안 내고 싶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음으로 양으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건보공단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건보료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피부양자 자격요건. 4천만 원을 2천이나 천으로 쭉 낮춰야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항 세력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군요. 사실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내는 것 자체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적게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 재산가들이 탈세도 많이 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해서 건보료도 안 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유리지갑, 월급에 따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직장인들의 상실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 한수진/사회자 :

그리고 소장님, 올해부터 건보료율도 올랐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네, 지난해 건보료율이 5.99%였어요. 올해 6.07%로 올랐기 때문에 역시 증세가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 거죠.

▷ 한수진/사회자 :

이것도 증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세율이 올라갔으니까 증세가 확실하죠.

▷ 한수진/사회자 :

가령 연봉이 백만 원이 올랐을 경우, 천만 원이 올랐을 경우, 건보료는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 거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이번 해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상향된 세율은 아니고 5.99%가 조정되겠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그래서 연봉이 100만원이 올랐다 하면 건보료는 5만 9천 900원이 오르게 되고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절반만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3만 원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또 건보료가 좀 올라서 여러 가지 혜택이 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피부에 확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지난 10년간 GDP 대비 공공의료비 지출 변화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많이 보다시피 건강보험보장성, 제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보장 비율은. 여기서 보장성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는 병원비 중에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 이게 바로 보장성인데, 이게 바로 보장성 비율 아니겠습니까? 건보료를 내게 되면 보장성 비율이 높아지는데, 해마다 제 자리란 말이죠.

이게 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는 건보료 많이 내는데, 병원들은 보장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비 급여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잉진료를 많이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실제로 과잉진료 얘기를 하면 통계가 다 나오는데. MRI, CT 있잖습니까? 그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과잉진료, 이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이상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장성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의료 부분에서 과잉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비용은 많이 지불하고 혜택은 별로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죠.

▷ 한수진/사회자 :

오름세가 2등을 한 거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 10년간 GDP 대비 공공의료비 지출 변화 추이가 있잖습니까? 그 비율이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위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

이렇게 계속 쭉쭉 오르고 있는데.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오르고 있는데, 혜택은 별로 안 오르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

그 문제도 꼭 짚어볼 문제네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

건보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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