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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CCTV도 의무화

남주현 기자

입력 : 2015.01.27 20:39|수정 : 2015.01.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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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를 뽑고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해주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동 학대를 막으려면 보육교사 양성 방법과 근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보육 교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2급이나 3급 자격증을 주는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점 취득 방식은 계속 인정하되, 인성 교육과 대면 교육을 받아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 국가고시를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정부가 인증을 해줘야 하니까. 취지는 옳으나,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는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CCTV 영상 보존 의무기간이나 실시간 열람 여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한/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부작용과 효용성에 대해 논쟁이 치열한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시간 열람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점들이 대단히 많아서….]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 교사를 대폭 늘리고,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김민철,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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