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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이득 얻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안 돼"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1.27 16:42|수정 : 2015.01.27 16:42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 이득을 얻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해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46살 문 모 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 씨는 지난 7년 동안 15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의 2011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문 씨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법정에 나와 강제노역을 피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런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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