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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면세유 시중 유통 주유소 업주 무더기 적발

입력 : 2015.01.27 16:34|수정 : 2015.01.27 16:34


농민과 짜고 400억원대의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 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27일 이러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주유소 업주 조모(33)씨와 중개상 강모(40)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유소 업주 임모(42)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지명수배했다.

조씨 등 13명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농민 3명에게 면세유 총 95만ℓ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세무서로부터 총 4억1천12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농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고, 이를 빼돌려 중개상에게 넘겼다.

농민들에게는 면세유 구매대금을 돌려준 뒤 환급받은 세금 가운데 일부를 챙겨줬다.

중개상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주유소들은 이를 시중가격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일명 '폭탄업체'를 통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을 활용했다.

중개업자 강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조씨 등을 포함해 면세유 취급 주유소 업주와 공모해 2천500만ℓ(시가 432억5천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주유소에 시중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96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명 '폭탄업체'인 모 석유회사를 적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강씨가 거래한 또 다른 주유소 업자와 농민 등을 추가로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경작 농민들에게 면세유가 과다하게 배정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허술한 관리가 대규모 국고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다.

지급 대상 농가가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에서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면세 가격의 유류를 구입하면, 판매 주유소는 해당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세액을 환급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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