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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 무죄 주장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1.27 15:40|수정 : 2015.01.27 16:44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억여 원을 받고 일이 잘 안 풀려 협박을 받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측은 재력가를 죽인 팽 모 씨가 돈을 뺏으려 범행을 시도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씨가 시켰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주요 쟁점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씨는 60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에 있는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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