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교원대·해양대 수업료 100% 면제 안 된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1.27 14:30|수정 : 2015.01.27 14:30


그동안 재학생으로부터 기성회비만 징수해온 한국교원대 등 특수목적 국립대들이 수업료 일부도 걷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과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2개 개정안은 한국교원대와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한국복지대의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꿨습니다.

이들 국립대 5곳이 앞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등록금을 수업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양대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들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해 온 기성회비 상당액의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재정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관련해 1·2심이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대체 법안 처리는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