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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청구

입력 : 2015.01.27 12:54|수정 : 2015.01.27 12:54


대한변호사협회가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변협은 "김 씨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1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15년째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변협은 "사건 당시 수사 경찰이 영장 없이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러한 사법 경찰의 위법행위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밖에도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있고, 유죄의 증거가 된 서류들도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앞으로 외국 사례 등을 수집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정지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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