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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추진

남주현 기자

입력 : 2015.01.27 10:54|수정 : 2015.01.27 10:55


앞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국가시험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을 검증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국가시험 도입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 보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처럼 보조 교사를 배치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만 인가하기로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CCTV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비의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은 확대됩니다.

정부는 CCTV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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