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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시 손배·억류"…북한, 개성공단 운영세칙 마련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입력 : 2015.01.26 23:54|수정 : 2015.01.26 23:54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운영세칙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마련한 개성공단 운영세칙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몰수나 억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개성공단 운영세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북측의 추가적인 반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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