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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선 속초시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15.01.26 18:20|수정 : 2015.01.26 18:20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징역1년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6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29만1천200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본부장 김모(56·자원봉사자)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90만7천790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회계책임자 유모(5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홍보팀장 권모(45)씨에게는 징역 1년, 선거구민 A(52·여)씨는 벌금 700만원, A씨 남편(57)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B(5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관위와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별것 아니라는 듯이 번복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피고인들에게 과연 사법질서 존경심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과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유무죄를 떠나 모든 것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초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일 이병선 속초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 김씨와 홍보팀장 권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유씨와 선거구민 A씨 부부, 사업가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선대본부장 김씨와 공모해 2013년 10월 초 선거자금으로 4천500만원이 입금된 A씨 명의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사업가 B씨로부터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무상대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 유씨와 공모해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김씨와 권씨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선거본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9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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