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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뒷돈' 의사 89명 유죄…최대 400만 원 벌금형

입력 : 2015.01.26 15:41|수정 : 2015.01.26 15:43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최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오늘(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과 별도로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 123만∼1천311만 원도 각각 함께 선고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위한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꾸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줬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료 등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당시 리베이트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판사는 다만 박 모 씨의 경우 병원 행정직원이 임의로 물품을 받아 사용했을 뿐 박 씨가 직접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스니다.

검찰은 2013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 씨 등 90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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