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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훈·포장 수여자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1.26 13:19|수정 : 2015.01.26 13:19


대법원 2부는 방송기자 이 모 씨가 "대한민국 서훈 수여자 정보를 공개하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정부의 훈·포장 수여가 부적절한 경우는 없었는지 보도하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소속, 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서훈 수여 내역을 분석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검증함으로써 공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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