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한수진의 SBS 전망대] "우버택시, 탈 땐 멋있지만…교통사고 보험처리 안 돼"

입력 : 2015.01.26 10:21|수정 : 2015.01.26 10:51

* 대담 : 한문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매주 월요일에는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법률문제, 쉽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스타 법조인이죠,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우버 택시 문제를 짚어주신다고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우버 택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우버라는 게 ‘최고’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택시라는 뜻이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자가용 콜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가용 콜택시오.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예전에도 한수진 앵커께서 진행하셨을 때, 12월에 진행하시면서 일명 자가용 택시, ‘나라시’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건 지나가는 차를 잡는 거고요. 우버 택시는 자가용 택시 등에서 전화를 하면, 내 차가 어떤 차라는 정보가 뜨고, 그리고 오케이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앱으로 입력을 하면요, 전화로 부르는 게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르면, 거기까지 요금이 얼마다, 오케이냐? 오케이하면 그 차가 오고, 그래서 내리게 되면 자동결제가 되는, 내가 신고해 놨던 전에 전에 접수해 놨던 신용카드에서 저절로 결제가 되는 그런 택시입니다. 택시라기보다는 유사 택시라고 봐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유사 택시다, 그리고 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검찰이 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했던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 운송사업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고 사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는데. 이번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되겠죠. 택시 관련된 거니까. 택시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나 면허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 사고 팔 때 한 5-6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면허값 때문인데요. 그런데 택시 면허 없이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한 것,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해서 그걸로도 기소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위치정보, 개인의 위치정보를 함부로 누구한테 발설해서도 안 되고 수집해서도 안 되고 위치정보 수집업은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 이 우버 택시는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거기로 가는 거죠, 택시가. 따라서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은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고발하겠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신고를 하면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허가는 요건을 따져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를 방통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신고는 관련된 필요한 서류들만 접수시키면 그 접수를 안 받아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건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건, 신고만 하면 그것은 처벌대상이 아닌 걸로 되니까, 이전에 신고 안 하고 했던 건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신고하는 것 그것만으로 문제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운송사업법 위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건 여전히 유효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건 유효한 거고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택시면허가 없이 영업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데, 그게 처벌이 높지가 않아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발하고 또 검찰에서 기소하고 했을 때, 우버 측에서는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들한테 뭐 걱정할 거 없다, 만약에 벌금을 내라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내줄 테니까 계속 영업해라, 이렇게 해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벌금 대납해 주겠다,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는 건데,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버 본사는 미국에 있고요. 우버 코리아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라는 것 같은데요. 우버 코리아에서 처음에 내주겠다고, 우버 코리아는 본사 얘기를 듣고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그땐 방법이 없을 거고요. 지금 몇몇 사건에 있어서는 벌금을 대줄 수 있겠지만, 기소되는 게 100건, 1000건, 10000건 나가게 되면 그렇게 대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지금 보면 우버 운전기사가 택시기사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는 6배까지 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일반 택시에 비해서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요. 그리고 또 이 요금이 우리나라 모범택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보면 가까운 거리, 평소에 만 5천원 나오던 것이 예를 들어서 한 5-6만 원 나오기도 하고요. 3만 원이면 될 것이 13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 거기에 보면 피크타임이다, 그래서 피크타임이면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뜬다는데. 그거 보통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보통 내릴 때 미터기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결제된 걸 보고 앱으로 통해서 온 걸 보고, 그때 깜짝 놀란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제대로 항의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거기서는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죠. 내릴 때까지는.

▷ 한수진/사회자:
자칫하면 승객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택시 잡기 좀 쉽다고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우버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대체로는 괜찮다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요금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건 택시 잡기, 강남이나 이런 데서 진짜 밤 12시 가까이 되면 ‘따블’을 외쳐도 택시가 안 서잖아요. 그리고 겨우 잡았는데 “아, 거긴 안 갑니다” 이런 승차거부도 있고요. 그렇게 한 30분, 1시간 헤매다 보면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택시 타고 싶다 하는데.

근데 우버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승차거부를 안 한다는 거죠. 게다가 오면 문도 열어주지, 거기 생수도 들어 있지, 그리고 내릴 때도 이건 개인 자가용 기사가 모시듯이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은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그 차를 편리함이라든가 또는 차도 좋은 거니까 폼 잡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용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어떤 문제점이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택시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택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택시 운전자가 되려면 전과자 중에서 일부 전과자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가 또는 성범죄 전과자라든가 음주 3회 이상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요.

근데 우버는 회사 자체가 택시 면허도 없고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차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인도에서는 얼마 전에 승객을 성폭행한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안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어떤가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게 더 큰 문제죠.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택시는 모두 다 종합보험이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때 사고 났을 때는 잘못한 차가 책임지면 되는데, 이 차가 잘못됐을 때 또는 단독사고일 때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든가 그래서 승객이 사망하거나 아주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일반 택시를 탔을 때는 택시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버 택시는 우버 회사에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개인 자가용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어떤 보험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보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돼있는 경우도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안 되나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자가용 영업할 때는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도록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약관에 또 그렇게 돼있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책임보험까지만 되는데요. 책임보험은 내 손해의 10분의 1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따라서 보험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탈 때는 멋있게 탔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크게 대두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 점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우파라치 제도라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아, 우파라치요?

▷ 한수진/사회자:
벌써 수백 건 신고가 접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건 현재 우버 택시가 불법이니까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버 택시를 탔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포상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내가 우버 택시 탔다는 걸 영수증을 제시하면 영수증과 함께 언제 어떤 차를 탔다라는 걸 증거를 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근데 서울시 예산이 1억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0건이면 1억 원인데 이미 끝났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래서 우선 100만 원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또 포상금 지급도 그때그때 주는 건 아니고, 6월 12월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준다는 건데요. 이게 돈이 모자라니까 앞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20만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문제점이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한번에 20만 원이면 4인 가족일 때 “야, 우리 일주일만, 열흘만 노력하자” 그렇게 뭐 1년에 10건까지만 준다는 건데요. 그러면 20만 원씩 10건 하면 2백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4인 가족 8백만 원, 연말에 우리 여행 가자, 이러한 신종 우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도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명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버택시 논란과 관련해서 법률사무소 스스로 닷컴의 한문철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