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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검찰이 직접 경제적 지원하기로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1.25 15:36|수정 : 2015.01.25 15:36


범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직접 필요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검찰청은 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고, 앞으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 지원이나 취업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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