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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앞두고 식품 불법반입·유통 특별단속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1.25 14:02|수정 : 2015.01.25 14:02


관세청은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내일부터 3월 초까지 식품의 불법 수입과 수입산 제품의 국산 둔갑 등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위장하는 행위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 콩, 마늘, 조기, 인삼 등 22개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이고, 유통단계에서 중점단속 품목은 육류, 과일, 건강식품, 화장품 등 43개의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입니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정보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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