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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바뀌자 가입자 ⅓토막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1.25 13:18|수정 : 2015.01.25 13:18


세제 개편으로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자 개인연금저축 신규 가입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 등은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2년 초부터 2013년 1분기까지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평균 약 27만 7천여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연금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2013년 2분기에는 신규 계약이 이전의 3분의 1 이하인 7만 8천여 건으로 뚝 떨어졌고,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건수가 10만 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15% 이상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서민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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