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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내 GMO 함량, 순위 상관없이 모두 표시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1.25 13:09|수정 : 2015.01.25 13:09


앞으로 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가 사용됐다면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GMO 함유 사실을 표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노인들이 주로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에 표시사항을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별도 표시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업무 계획을 보면 MSG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 첨가물의 간략 명칭이나 무수결정포도당과 같은 전문 용어 등이 알기 쉽게 바뀝니다.

소비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유통기한, 주요 5가지 원재료명, 알레르기 원료 함유 여부, 보관 방법 등은 겉포장지에, 그외 영양·기능정보와 나머지 원료명·함량은 QR 코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GMO가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돼 제도가 허술하단 지적이 나왔던 GMO 원료 표시제는 앞으로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표시하게 바뀝니다.

농·축·수산물의 농약·동물용 의약품 안전기준도 확대돼 기준이 없던 농약 60종은 2017년까지 매년 15종씩 기준이 설정됩니다.

최근 수제 맥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와 관련해 주류 소비, 섭취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자가 소비 맥주 등의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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