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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줘"…공무원 협박한 인터넷 신문 대표 집행유예

입력 : 2015.01.25 09:08|수정 : 2015.01.25 09:08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남일 판사는 25일 공무원들을 협박해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실질적 대표 A(5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을 협박,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김치를 파는 계약을 체결하려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갈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농업회사 법인,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한국 명품김치 산업화 사업단에서 1천만원 규모의 쇼핑몰 구축을 하는 것을 알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농림식품부, 광주시, 기획재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에 사업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11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감사 청구, 사업단장 사퇴 요구, 시장 면담 요구 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무 책임자에게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당시 강운태 시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단은 결국 사업권과 함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지만, A씨는 쇼핑몰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잔금 500만원을 달라며 공무원들을 다시 협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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