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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금 공제 보완책 소급적용 추가환급 2천억 원 넘을듯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1.25 10:24|수정 : 2015.01.25 10:24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가운데 출생·연금 공제의 경우 지난해 소득 귀속분에 소급적용하면 추가 환급액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 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가 2백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 원 선에서 세액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되며 세액공제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질 경우 약 600만 원의 추가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액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조 원 수준을 가정하고 기존 정부 세법대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정용하면 7천2백억 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만약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면 환급액은 9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14%로 인상돼도 8천4백억 원으로 늘어나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 환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출생·입양공제 재도입과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에 따라 정부가 추가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2천억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의 규모에 맞춰 공제 혜택 수준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천3백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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