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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광산' CNK 주가 조작 무죄 선고

입력 : 2015.01.24 01:27|수정 : 2015.01.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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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9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CN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덕균 CNK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오 대표와 공모해서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 1천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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