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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파악 시간 이용 …위조수표로 3억 원대 상품권 구매

김종원 기자

입력 : 2015.01.23 23:27|수정 : 2015.01.23 23:27


수표의 경우 위조 여부를 가리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위조수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현금화 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63살 김 모 씨 등 11명은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 일대의 유명 호텔, 백화점, 여행사 등을 돌며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은행에 위조수표 9억 5천여만 원어치를 입금한 뒤 17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고는 이를 상품권 전문 매입업체에 팔아넘겨 현금화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수표의 경우 위조 여부 확인을 하기까지 길게는 24시간까지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을 받거나 처분할 때 퀵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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