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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매출은 크게 늘어도 지방재정 기여는 미미"

입력 : 2015.01.23 17:34|수정 : 2015.01.23 17:34


카지노 입장객과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카지노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제주도 카지노 산업과 지방재정 영향' 세미나에서 제주대 민기 교수는 이같이 지적하며 카지노 산업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외래방문객은 연평균 12%, 카지노 이용객은 연평균 16.6% 증가했다.

카지노 매출액은 연평균 29% 증가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제주도내 8개 카지노의 입장객은 2010년 16만1천73명에서 2013년 34만7천776명으로 11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39.1%이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최근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도 2010년 1천17억7천100만원에서 2013년 2천169억2천만원으로 113.1% 늘었다.

전국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6.1%다.

그러나 카지노의 지방재정 기여도는 매우 적다고 민 교수는 지적했다.

대표적 사행산업인 경마의 최근 5년간 조세 현황을 보면 국세 비중이 22.8%, 지방세 비중이 77.2%다.

경륜과 경정은 경마보다 지방세 비중이 더 많다.

제주의 경우를 봐도 경마에 부과된 지방세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레저세 2천670억원, 지방교육세 1천68억원 등 총 3천739억원에 이른다.

제주도 전체 세입(약 7천200억원)의 12%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기간 도내 카지노 사업자들이 도 재정에 기여한 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 460억원을 낸 것이 전부다.

카지노는 사행행위에 대해 직접 부과되는 지방세 규정이 없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낸다.

경마 대비 카지노의 제주도 재정기여도는 12.3%에 불과했다.

민 교수는 카지노업의 지방세 기여도가 경마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 "경마나 경륜 등은 사행성 소비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카지노는 사업장 운영주체인 법인의 수익이나 근로소득에서 발생되는 개인소득세의 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카지노에 대해 새로 세목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카지노 이용객의 행위에 대한 지방세나 사용료 부과, 카지노장의 슬롯머신 등 게임기구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면허 갱신 비용 부과 등을 카지노 산업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카지노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은 효율성·공평성·편익성 등을 분석하고 도민 사회의 합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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