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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아파트 하자보수 조사 공기업 직원 징역형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1.23 16:58|수정 : 2015.01.23 17:17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대가로 검은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주택보증 관리차장 52살 위모씨와 49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씨에게 9천6백24만 원, 이씨에게 9천8백57만 원의 추징금을 각각 함께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49살 이모씨와 48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여만 원, 추징금 2천여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한주택보증에서 건물 하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를 부풀려 달라는 하자보수업체 대표들에게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여행 경비와 현금 2천 백50만 원~9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보증보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는 만큼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이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양형에는 공무원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하자보수업체 대표 61살 이모씨와 64살 윤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외벽 균열이나 누수 등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공기업과 보수업체, 입주자회의 회장의 검은 유착 고리를 처음으로 적발했습니다.

시공사가 도산한 상황에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일단 보증을 한 공기업이 보수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 비용을 부풀려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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