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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지위로 납품업체서 뒷돈 대기업 직원 징역 2년

입력 : 2015.01.23 16:23|수정 : 2015.01.23 16:23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납품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D중공업 김 모(42)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천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수수했고, 입찰 예정가격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 2곳에서 1억 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설계 내용을 바꿔 뇌물을 준 업체가 계약금액 변경 없이 수량을 줄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게 하거나 상세한 입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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