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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또 절도'…50대 상습범 2년 6개월형

입력 : 2015.01.23 16:12|수정 : 2015.01.23 16:12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23일 출소 직후에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를 열어 144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치고 8월에는 병원 발전실에서 전선 100m를 절단해 가져가는 등 이 기간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특가법상 절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부터 절도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차례나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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