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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 이란 은행과 40개 해운사 제재 무효 판결

장선이 기자

입력 : 2015.01.23 16:41|수정 : 2015.01.23 16:41


유럽연합, EU 일반법원은 이란의 테자라트 은행과 40개 해운회사에 대한 EU의 제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EU에 항소하거나 제재를 다시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당장은 제재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EU는 이란의 상업은행인 테자라트 은행이 이란의 핵개발을 도왔다면서 2012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U 일반법원은 그러나 테자라트 은행이 핵확산을 도왔는지를 EU 정상들 협의체인 유럽이사회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자라트 은행이 2009년 민영화하면서 이란 정부가 더이상 대주주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U 법원은 함부르크 소재 '오션 캐피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포함한 40개 해운업체들에 대한 EU의 제재도 무효화했습니다.

이들 해운업체는 앞서 제재가 내려진 이란 국영선사, IRISL과 연계됐거나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EU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40개 해운업체들에 대해 제재가 취해졌을 당시 IRISL이 핵확산을 지지했다는 주장에 관해 EU가 유효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재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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