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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싶은 연말정산 항목, 나중에 환급받으세요"

한승환 기자

입력 : 2015.01.23 14:38|수정 : 2015.01.23 14:38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나 불편이 우려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경정청구를 이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소개한 직장인들의 환급 사례를 보면 질병이나 성형수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기 위해 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도 이를 공제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나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대학에 다니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연맹 측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항목은 기간 내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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