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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지역서 '글램핑' 임대사업 벌인 일당 덜미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1.23 13:47|수정 : 2015.01.23 14:48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임의로 글램핑장 임대사업을 벌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모 영농조합 대표 61살 윤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글램핑 관련 건축물을 설치한 혐의로 모 캠핑 업체 대표 50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의 하천부지를 임 씨에게 임대해 8천8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 강천리 일대 5천㎡를 마을 행사를 위한 '다목적행사장' 용도로 쓰겠다며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면적보다 약 3배가 넓은 면적을 '글램핑장' 용도로 허가받은 것처럼 속여 임 씨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이사회나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기·수도시설 등 글램핑장 기초 공사를 벌여 조합에 1억 천4백여 만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입건된 캠핑 업체 대표 임 씨는 불법 건축물 30동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글램핑장을 조성한 장소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캠핑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경찰은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캠핑장 조성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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