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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여 원 조세포탈' 노희영 전 부사장에 벌금 3천만 원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1.23 10:56|수정 : 2015.01.23 13:55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4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 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 전 부사장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2천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0년 포탈한 1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미경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으로 임명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직후 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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